산업 기업

AI·자율차 디자인 출원심사 두 달 이내로 단축

특허청 "4차산업 경쟁력 제고"

내년부터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 등록출원 심사가 최대 3개월 가량 단축된다.

특허청은 28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디자인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특허청은 정부시책이나 산업 환경 변화에 맞게 우선심사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현재 디자인보호법 시행령은 방위산업·녹색기술·수출촉진 등 15가지 항목에 대해 다른 디자인 등록 출원보다 우선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허청은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됨에 따라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련 분야의 디자인등록 출원에 대해 빠른 심사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일반적으로 디자인 심사기간은 출원 후 5개월 이상 걸리지만 우선 심사를 실시하게 되면 2개월 이내에 디자인 등록 여부 결정서를 받아볼 수 있다. 기업 등 출원인은 디자인권을 조기에 확보해 제품생산과 판매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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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우선심사를 받고자 하는 출원인은 우선심사 신청서와 함께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최규완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의 권리 확보가 빨라져 기업과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초석이 되길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국가 정책과 산업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해 법과 제도 등을 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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