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상통화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가상통화 거래(가상계좌)에 대한 실명제를 실시하고 검찰과 경찰 합동으로 가상통화 관련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상통화 투기 근절 특별대책을 추가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회사의 가상계좌서비스 제공이 금지된다. 앞으로는 본인임이 확인된 거래자의 은행계좌와 가상통화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간에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로 기존 서비스를 전환할 계획이다.
기존 가상계좌 거래소의 신규 회원에 대한 가상계좌 제공도 중단되고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발급은 즉시 전면 중단된다.
정부는 더불어 앞으로 가상통화 투기 현상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관계 부처 중 법무부가 제안한 방안이며 정부 역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