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가상화폐 거래서’ 폐쇄 가능하다? “정부 대책 따르지 않으면 금융서비스 배제” 내년 1월부터

가상화폐와 관련한 투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는 방안까지 검토한다고 전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법무부는 건의했고, 오늘(28일) 열린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는 향후 거래소 폐쇄의견을 포함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 놓고 대응방안을 검토한다고 전했다.

앞으로 가상화폐 거래에 있어 본인 확인이 곤란한 현행 방식의 가상계좌 활용을 금지하기로 했으며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또한, 내년 1월부터는 정부의 대책을 따르지 않는 불건전 거래소에 대해서는 금융서비스를 배제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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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28일 오전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긴급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화폐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공개했다.

이날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기자회견에서 “모든 관계부처가 가상통화 투기가 비이성적으로 과열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며 “법무부는 오늘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까지 제안했는데, 정부는 이런 건의를 토대로 앞으로 거래소 폐쇄 의견을 포함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두고 대응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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