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금융당국, 상호금융 대출금리 인상도 예의주시

기업대출 충당금 부담 완화

신협의 부수업무 범위 확대

금융 당국이 상호금융 조합의 대출금리 인상 움직임에도 예의 주시하고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최준우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의 주재 하에 ‘2017년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호금융업권 부수업무 확대방향, 가계대출 동향 등 주요현안이 논의됐다.

금융 당국은 금리인상기를 이용해 상호금융 조합이 가산금리를 과도하게 조정하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조달금리 인상폭보다 높은 수준으로 가산금리나 목표이익률을 인상하는 건 ‘편법행위’라는 게 금융 당국의 입장이다.


또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상호금융권에 시행해 상환능력 평가 중심의 여신심사 관행을 정착시키기로 했다. 금융 당국은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도 은행권과 동일하게 내년부터 신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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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권의 기업대출은 확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 당국은 다른 금융업권에 비해 과도한 기업대출 충당금 적립 수준을 은행이나 저축은행과 비슷한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 당국은 신협 등 상호금융권 영업 활성화를 위해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한다. 신협의 경우 리스크가 낮은 부수업무를 별도 승인 없이도 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신협 조합은 △지방자치단체 금고대행 △공과금·관리비 수납 △수입인지·복권·상품권·입장권 판매대행 등이 허용된다. 중앙회의 경우 대출·대출채권 매매의 중개·주선·대리업무, 기업 경영 또는 금융 관련 상담 업무 등이 가능해진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중 관계부처 및 업계 의견을 추가 수렴해 세부방안을 확정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도록 추진하겠다”면서 “다른 상호금융권도 신협과 함께 부수업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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