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건 당사자와 특수관계 경찰관, 내년부터 해당 수사서 배제

내년 '제척·기피·회피제' 시행

내년부터 사건 관련자와 혈연·지연 등으로 얽힌 경찰관은 해당 사건에서 배제된다.

경찰청은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2018년 1월2일부터 ‘경찰수사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수사관 교체 제도는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가 지난 7월 권고안으로 제시한 수사 분야 20개 과제 중 하나다. 경찰은 권고안 중 가장 먼저 수사관 교체 제도를 현장에 적용하기로 했다.


제척은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이 사건 당사자와 친족 등 특정 관계에 있는 경우 직무에서 배제하는 제도다. 회피는 이 같은 문제로 경찰관 스스로 사건을 맡지 않는 경우이고 기피는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이 불공정한 수사를 우려해 담당 경찰관 교체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경찰관 스스로 회피 의무를 어길 경우 징계도 내려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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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피·회피 제도는 법원에서 판사를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다. 경찰은 기존에 마련돼 있던 제도의 절차와 요건을 보다 구체화해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개혁위의 권고안 중 하나인 장기 기획수사 일몰제도 새해부터 도입된다. 수사기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인지 수사의 경우 내사는 6개월, 수사는 1년으로 총 1년6개월이 지나면 종결해야 한다. 사건 장기화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혐의 입증이 임박한 경우에 한해 승인을 거쳐 기일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새로 도입되는 제도로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고 수사 절차상 관련자의 권익을 한층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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