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새해부터 입사 1년차 신입사원들도 최대 11일 연차유급휴가가 보장되고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전용 전세대출 상품이 나오는 등 각종 혜택이 늘어난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이 적용돼 실업급여와 출산휴가급여 등 최저임금과 연동된 각종 수당도 줄줄이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2개 정부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 239건을 소개한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중 알아두면 쓸모 있을,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