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파견검사 기간 연장...'적폐수사' 내달 끝낸다

내부방침 정하고 세부사항 조율

수사팀 기간·인원 등 금주내 확정

박근혜 추가 기소도 내달중 결정

전 정권 ‘적폐청산’을 내걸고 수사를 이어온 검찰이 파견검사 근무 기간을 내년 1월까지 연장한다. 검찰은 적정 수사 인력을 유지하면서 늦어도 다음달까지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최근 파견검사 근무 기간을 연장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현재 기간·인원 등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있으며 이번주 안에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방안은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에 파견된 검사 10여명 가운데 3~4명을 제외한 나머지 검사들의 파견 기간을 1월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이다. 먼저 일부만 원래 근무지로 복귀시킨 뒤 앞으로 수사 진행 속도에 따라 파견검사들을 1월 말까지 본래 근무하던 지방검찰청으로 돌려보낸다는 계획이다. 검찰이 파견검사 근무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당초 파견검사 근무시한은 지난 10일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완료까지 시간이 촉박하다고 판단해 근무 시간을 1차로 이달 말까지 미뤄 둔 상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국정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사건이 많은데다 수사 범위도 넓어 애초 연내 수사 마무리는 불가능했다”며 “전날 법원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석방 요청을 기각한 데 이어 파견 검사 근무 기간도 연장하면서 검찰 수사에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구속 수사 중인 우 전 수석에 대한 추가 수사와 함께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정보 유출,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관여 등 사건을 좀 더 세밀하게 수사할 여유를 갖게 됐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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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검찰 관계자가 기자들과 만나 “우 전 수석에 대한 소환 조사를 조율하고 있다”거나 “군 사이버사 정치 관여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해야 한다”고 밝힌 점도 파견 검사 근무 기간을 연장하면서 여력이 생겼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정원 청와대 특수활동비 상납, 최경환·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뇌물 의혹 등을 수사 중인 3차장 산하 수사팀도 내년 1월까지 수사를 이어간다. 아직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등 혐의 추가 기소나 뇌물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환·이우현 의원에 대한 구속 수사 추진 등이 완료되지 않은 탓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방문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다음달 중 그의 뇌물 등 혐의를 더해 추가 기소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회가 체포동의 표결에 미온적이라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수사 성공 여부도 내년 1월에야 결정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안현덕·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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