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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연소득 10% 수준으로 인하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소득하위 50% 계층의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내린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득분위별로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이 가장 낮은 소득하위 1분위는 122만원에서 80만원으로, 소득 2∼3분위는 15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소득 4∼5분위는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내려간다.


병원비가 본인상한액을 넘어 의료비 부담이 컸던 소득하위 50%의 저소득층은 지금보다 연간 40만∼50만원의 의료비가 줄어들 전망이다. 또 올해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는 저소득층도 올해 약 64만명에 이어 내년에 약 34만명이 새로 추가돼 2018년에는 약 98만명의 소득하위계층이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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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간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꾸준히 낮췄왔지만 소득하위 10% 가구의 연소득 대비 본인부담상한액 비율은 19.8%를 차지했다. 반면 소득상위 10% 가구의 본인부담상한액은 연 소득의 7.2%에 그쳤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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