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경 수사권 조정 앞두고…의미심장한 '극장회동'

법무·행안장관, 검찰총장·경찰청장

박종철 고문치사 다룬 '1987' 관람

문무일(왼쪽부터) 검찰총장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이철성 경찰청장이 28일 서울 강남구의 한 영화관에서 영화 ‘1987’을 관람하기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법무부문무일(왼쪽부터) 검찰총장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이철성 경찰청장이 28일 서울 강남구의 한 영화관에서 영화 ‘1987’을 관람하기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법무부


법무부·행정안전부·검찰·경찰의 수장들이 한데 모여 ‘극장 회동’을 했다. 각 기관 수장 4인의 이례적 회동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슈와 맞물려 더욱 관심을 끌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8일 문무일 검찰총장,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철성 경찰청장과 함께 서울 강남구의 한 영화관에서 영화 ‘1987’을 관람했다.


영화는 30여년 전인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다뤘다. 이번 영화 관람은 법무부 인권국이 기획해 이뤄졌다. 검찰과 경찰의 잘못된 공권력 행사와 당시 인권 상황을 반성하고 되돌아보는 취지였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영화 관람에 앞서 박 장관은 “1987년의 기억은 생생히 남아있다”고 회고했고 문 총장도 “우리 시대의 인권영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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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의 수장이 한자리에 모이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이목이 집중됐다. 지난 10월 경찰의 날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비대해진 검찰의 권력을 견제하고 경찰의 수사 권한을 확대해 수사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 검찰이 가진 수사권을 경찰이 가져가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에만 전념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현재는 분야와 범위를 정해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을 나눠 갖는 방안에 무게중심이 쏠려 있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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