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손해보험협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새해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28일 소개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으로 기존 음주·무면허 운전자뿐 아니라 뺑소니 운전자에 대해서도 보험회사가 사고부담금을 구상할 수 있게 됐다. 대인사고는 1건당 최대 300만원, 대물사고는 1건당 최대 100만원이며 대인·대물 사고를 동시에 내면 최대 400만원을 내야 한다. 그동안 뺑소니 검거율이 낮아 운전자로부터 보험사고부담금을 구상할 수 없다는 이유로 뺑소니 사고는 구상금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배달용 오토바이와 소형화물차 등 고위험 차종을 운행하는 운전자도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제도를 통해 자기신체손해(자손)나 자기차량손해(자차)를 보장 받을 수 있다.
또 내년 11월부터 타인의 생명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한 보험계약에 대해서도 자필서명 대신 전자서명이 허용돼 모든 보험계약에 전자서명 방식이 가능해진다. 2011년 말 보험 업계에 전자서명이 도입됐지만 타인의 사망보험 체결 시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도록 해왔다. 하지만 보험 대상자 몰래 보험에 가입했다가 대상자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사기에 대한 우려는 남아 있다.
이날 금융위원회도 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소개했다. 내년부터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포함하는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된다. 또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낮아지고 실직·폐업 등으로 재무 상황이 어려워진 은행권 가계대출 차주의 원금 상환이 최대 3년까지 유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