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전격 실시

[정부, 투기근절 특별대책]

1인당 한도 제한·거래소 폐쇄 검토

향후 거래세 등 과세 토대도 마련

정부가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 고강도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가상화폐거래실명제를 즉각 실시하는 한편 1인당 거래한도 제한을 두거나 거래소를 아예 폐쇄하는 방안도 포괄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매매가가 하루에도 30% 넘게 급등락할 정도로 과열된 국내 가상화폐 시장이 이번 대책으로 안정세로 돌아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법무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이날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상화폐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공개했다. 정부는 지난 13일에도 가상화폐 긴급대책을 내놓았으나 “예상보다 규제 강도가 약하다”는 평이 나오는 등 자금 쏠림 현상이 오히려 심해지자 이날 한층 강도를 높인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대책의 핵심은 실명제 전격 실시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 발급은 즉시 중단되고 거래소 신규 회원에 대한 가상계좌 제공도 중단된다. 기존 가상계좌 이용자는 계좌 이전작업을 통해 실명확인을 마친 뒤 다시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있다. 예컨대 기존에는 KB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가 가능한 신한은행 가상계좌로 돈을 넣고 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본인 확인이 된 신한은행 계좌가 있어야 가상화폐 거래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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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도입으로 추가 규제 도입을 위한 발판도 마련됐다. 금융당국이 자금 유출입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게 돼 향후 거래세 내지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길이 열려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도 시장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1인당 거래한도를 제한하거나 거래소 문을 닫게 하는 방안까지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정부뿐 아니라 그 누구도 가상화폐의 가치를 보장하지 않으며 투자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일범·김민정기자 squiz@sedaily.com

서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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