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개성공단 중단은 朴지시" 재가동 군불때나

통일부 혁신위 "초법적 행위"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가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등이 “검열을 뛰어넘은 초법적 통치행위였다”고 비판했다.

김종수 혁신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수정부 주요 대북정책 점검 결과를 담은 ‘정책혁신 의견서’를 발표하며 “전 정부의 발표와 달리 지난해 2월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 이전인 2월8일 공식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박 전 대통령의 일방적 구두지시로 개성공단이 중단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통일부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해 개성공단 재가동 군불 때기가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김 위원장은 당시 결정의 주요 배경이었던 개성공단의 임금전용 문제도 “구체적인 정보나 충분한 근거, 관계기관의 협의 없이 청와대 의견으로 삽입됐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당시 청와대가 참고한 문건은 탈북민의 진술과 정황에 기초한 객관성이 떨어지는 자료였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안보위기 상황에서 고도의 정치적 행위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조처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하면서도 국제정세 변화 등에 따라 여건이 조성된다면 개성공단을 재개할 필요성이 있고 이를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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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혁신위도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비선실세인 최순실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에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혁신위는 “지난 시기 주요 결정이 청와대에서 이뤄진 경우가 있으나 그간 청와대 자료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혁신위의 지적에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전혀 검토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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