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대치우성1차 아파트가 재건축사업을 상가와 분리해서 진행하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강남구 대치동 63번지 일대 대치우성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이 통과됐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대치우성1차는 지난 2015년 6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이 통과됐으나 단지 내 일부 상가 소유주들이 재건축사업에 반대하면서 정비구역을 변경하게 됐다. 재건축조합 설립에 필요한 상가 소유주들 50% 동의율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지난해 7월 당시 대치우성1차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현재 재건축조합)는 법원에 토지분할 소송을 청구하고 정비계획 변경안을 서울시에 제출해 심의를 받게 됐다.
정비구역 면적은 상가가 제외되면서 기존의 2만 9,874㎡에서 2만 8,793㎡로 줄었고 재건축 후 아파트 가구 수도 최고 35층 이하 755가구에서 725가구로 변경됐다. 세부 건축계획은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