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전안법 통과, 파국은 막았지만...

국회, 일몰법 등 35개 민생법안 극적 처리..."정쟁으로 허송세월" 거센 비난

개헌특위 내년 6월까지 연장



여야가 올해 마지막 근무일인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전기안전법 등 민생법안과 감사원장·대법관 임명동의안 등을 함께 처리했다. 아울러 국회 공전의 최대 쟁점이던 개헌특위의 활동기한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막판 극적 합의로 민생법안 처리가 해를 넘기는 불상사는 막았지만 여야 모두 정쟁에 빠져 시간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과 ‘고등교육법(시간강사법)’ 개정안 등 연내 입법이 필요한 ‘일몰법’을 포함해 35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전안법과 시간강사법의 경우 개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되지 않으면 당장 내년 1월부터 법 적용이 돼 민생 현장의 대혼란이 예상된 법안들이다. 이에 따라 정부 여당은 새해부터 소상공인은 범법자가 되고 대학의 강사 임용 역시 큰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며 연내 처리를 주장해왔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와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통과시켰다. 여야는 지난 19~21일 이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해 별다른 이견 없이 청문보고서를 채택했지만 개헌특위의 활동기한 연장 여부 등을 놓고 대립하면서 인준안 처리가 연기돼왔다. 하지만 이날 인준안이 국회를 통과되면서 행정·사법부 공백 사태도 일단락됐다.


국회 정상화의 핵심 쟁점인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위는 하나로 통합해 내년 6월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이날 오전 회동을 하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발표했다. 통합되는 개헌특위 산하에는 헌법개정소위와 정치개혁소위가 설치된다. 여당이 주장해온 내년 2월 중 개헌안 마련에 대해서는 1월 중 추가 협의를 거치기로 잠정 합의했다. 다만 1월 추가 협의 조항과 함께 통합특위 위원장을 누가 맡을지는 새해 정국의 불씨로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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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여야는 입법권을 가지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 내년 6월까지 활동하도록 하는 데도 합의했다. 또 여당이 요구한 ‘물관리일원화법’을 내년 2월까지 처리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점에도 뜻을 모았다. 국회 운영위원장은 현행대로 자유한국당에서 맡는 것으로 정리됐다. 여야가 이날 극적 합의를 이끌어내며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했지만 정치권이 그동안 정쟁에 매몰돼 소중한 시간을 낭비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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