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소상공인 인증 부담 경감 ‘전기안전법’ 국회 통과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소상공인들의 안전인증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일명 전기안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기안전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절차를 규정한 법으로, 이번 개정안은 관리 체계를 개편해 소상공인들의 인증 비용을 줄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일부 생활용품에 대해 KC마크 표시 의무, 안전기준 적합 증명 서류비치 의무, 안전정보 홈페이지 게시 의무 등을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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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의 경우 KC마크가 없는 제품까지 허용하는 방안, 병행수입 제품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급자 적합성 확인’ 의무를 면제해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이 법안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로 내년 1월 1일 시행되면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진다며 개정안 통과를 촉구해왔다.

김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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