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금 9억 횡령’ 서울대 노조위원장 구속…법원 “도주 우려”

‘공금 9억 횡령’ 서울대 노조위원장 구속…법원 “도주 우려”




서울대 노조위원장이 9억 원대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권순호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정 모(46)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가 우려된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정 씨는 2014년부터 올해 11월까지 총 25회에 걸쳐 노조 적립기금 약 9억2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를 받는다.


정 씨는 애초 사무차장이 관리해오던 기금을 자신이 직접 관리하겠다며 통장을 넘겨받아 수표를 인출, 자신의 명의로 된 은행 계좌에 이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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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사실은 지난 24일 신임 노조위원장이 선출돼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에 노조는 업무상 횡령과 사문서위조 혐의로 정 씨를 서울 관악경찰서에 고소했다.

노조 측은 정씨가 통장 잔액과 잔고 증명서를 위조·제출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정 씨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는 “횡령한 돈은 국내 선물 옵션 등에 투자하는 데 썼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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