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개성공단기업 “전면중단 책임자 수사”… 통일부 “검토 안 해”

통일부 장관 사과도 “시간 두고 검토”

신한용 개성공단비대위원장(오른쪽 세번째)이 29일 오전 서울 중기중앙회에서 개성공단 중단 관련 통일부 발표에 따른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신한용 개성공단비대위원장(오른쪽 세번째)이 29일 오전 서울 중기중앙회에서 개성공단 중단 관련 통일부 발표에 따른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개성공단 전면중단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지시로 이뤄졌다는 통일부 혁신위의 발표에 관련해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관계자들의 수사와 처벌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비대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개성공단기업협회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위헌·위법한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대해 공식적으로 국민 앞에 사과하고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사 의뢰 대상은 공단 전면중단 결정 과정에 참여한 박 전 대통령,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 등이다.


신한용 비대위원장은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 “정부의 입주기업 지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보상이나 배상을 이야기하는 건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며 “정부의 사과가 우선”이라고 사과를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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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통일부는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와 관련된 책임자들의 수사와 처벌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혁신위의 보고서는 민간 차원의 자문 성격이고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구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통일부의 승인으로 이루어진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이 부대변인은 “이번 의견서에 대해 즉시 추진할 사항들은 내년 정책 추진과정에서 반영하도록 하고 법적·제도적 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은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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