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간 야산에 매장됐던 고준희(5)양 사인을 판단할 수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부검 소견이 나왔다.
30일 오후 전북경찰청은 국과수로부터 ‘사인 판단 불가’라는 준희양 1차 부검 소견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많은 시일이 지나 시신이 상당히 부패했기 때문에 시신에서 채취할 생체조직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이 상당히 부패해 사인 판정이 어렵다고 통보받았다”며 “정식 부검 감정서가 나오려면 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과수는 시일이 걸리더라도 정밀 부검을 통해 사인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