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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 오늘까지, 납부기한 넘기면? “지난해 1월, 3월, 6월 미리 냈다면 없다”

‘자동차세 납부’ 오늘까지, 납부기한 넘기면? “지난해 1월, 3월, 6월 미리 냈다면 없다”‘자동차세 납부’ 오늘까지, 납부기한 넘기면? “지난해 1월, 3월, 6월 미리 냈다면 없다”




2일 오늘 자동차세 납부가 마감된다.


지난해 2017년 제2기 자동차세 납부는 2일인 오늘까지이며 자동차세는 매년 2회(6월, 12월) 납부하는 지방세로, 이번 자동차세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세금으로 총 1985억 원 규모로 알려졌다.

자동차세 법정납부기간은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오늘까지로,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또한, 1개월씩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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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했다면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면 되고, 지난해 1월, 3월, 6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냈다면 이번 자동차세는 없다.

한편, 보통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두 차례에 걸쳐 내지만, 이를 1월 말 일인 31일까지 일시 납부하면 총액의 10%가 할인된다.

자동차세 납부시기에 따라 1월 10%, 3월 7.5%, 6월 5%, 9월 2.5%의 연세액이 각각 공제되므로 1월 중에 신고 납부해야만 혜택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위택스 홈페이지 캡처]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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