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

[서울경제TV] 새해 첫 달 아파트 1만3,000가구 쏟아진다

이달 1만3,280가구 일반분양… 전년보다 2배 많아

정부, 투기수요 규제… 1순위 자격 강화·가점제 확대

신 DTI·DSR 도입… 다주택자 대출문턱 높아져

무주택자, 규제지역 외에서 집값 70%까지 대출

주담대 금리 5%로 3억 대출시 원리금 160만원







[앵커]


새해 청약시장이 열렸습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은 44만 가구에 달하는 사상 최대 입주물량에다 작년보다 58% 늘어난 41만 가구의 분양물량이 쏟아지는데요. 당장 이달에는 작년보다 2배 가량 많은 전국 1만3,280가구의 일반분양 물량이 공급되면서 주택 수요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규제가 본격 시행되고 추가 금리 인상도 예고돼 있어 무리한 대출은 피해야 합니다. 보도에 정창신 기자입니다.

[기자]

리얼투데이 조사에 따르면 이달 1만3,280가구 아파트가 일반분양됩니다.

전년 같은 기간(7,123가구)보다 2배 가량 많은 물량입니다.

건설사들이 작년 부동산 규제로 분양 못한 물량들을 올 초부터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경기도 용인·남양주 등 수도권에서 5,952가구, 강원·경북 등 지방에선 7,328가구가 예비청약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택시장에서 무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투기수요를 옥죄는 규제를 지속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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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가입 2년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을 얻도록 했고, 85㎡ 이하 주택에 대해 투기과열지구에선 100%, 조정대상지역에선 75%를 가점제로 뽑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2015년 폐지된 분양가상한제도 부활시켰습니다.

[싱크] 권일 /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서 분양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대출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불리한 시장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무리한 대출은 좀 피하면서 실수요자 입장으로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물량을 선별해서 청약하는 것이…”

실제로 이달부터 대출 문턱이 높아집니다. 신 DTI(총부채상환비율)가 적용돼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에 신용대출 등의 이자상환액을 더해 대출 심사가 이뤄집니다.

올 하반기엔 모든 대출의 원리금상환액을 따져 대출심사가 이뤄지는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이 적용됩니다.

서민 무주택 가구는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곳에선 LTV 70%, DTI 6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보다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쉽다는 겁니다.

하지만 추가 금리인상이 예상되는 만큼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주택담보 대출금리 5%로 3억원을 대출받을 경우(30년 만기) 원금과 이자를 합해 매달 160만원 가량을 갚아나가야 합니다.

[영상편집 김지현]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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