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국가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유자에 대해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시생들은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고용노동부 소속의 계약직에 대한 사실상의 ‘맞춤형 특혜’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1일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2018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 공고’에 따르면 올해 국가공무원 7급 및 9급 공개채용에서 선발하는 행정직(고용노동)과 직업상담직(직업상담)은 총 760여명(△7급 고용노동 125명 △9급 고용노동 575명 △9급 직업상담 60명)이다. 해당 분야 응시자 중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유자에는 7급의 경우 3%, 9급에는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자격증 취득이 훨씬 더 어려운 변호사·공인노무사와 같은 수준이다. 굳이, 직업상담사와 변호사·공인노무사 자격증의 난이도 차이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논란거리는 많다.
먼저, 별다른 예고나 유예기간도 없이 해당 발표가 이뤄졌다는 점이다. 공무원 시험에서 5%의 가산점은 당락을 좌우한다.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공시생과 그렇지 않은 공시생의 합격률에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고용노동 직류는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유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규정이 법률상 존재하기는 했다. 하지만 지난 5년 동안 해당 직류의 공무원을 선발하지 않은 탓에 공시생들로서는 자격증을 미리 준비할 생각조차 하기 어려웠다. 인사혁신처의 한 관계자는 “정확히 얼마 만에 해당 직렬에서 공무원을 뽑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최근 5년 내에는 선발이 없었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직업상담 직렬이다. 올해 처음 공무원 인원을 선발한다. 가산점을 부여하는 규정 자체가 처음일 수밖에 없다.
한 공시생은 “이 정도의 변경이 있으면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당장 올해부터 적용된다고 하니 주변 공시생들의 동요가 크다”고 말했다.
‘가산점을 받고 싶으면 자격증을 따면 되지 않느냐’는 말도 어불성설이다.
9급 국가공무원 공채 필기시험은 당장 오는 3월 30일이다. 이 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으려면 3월 28일 이전에 자격증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올해 3번 예정돼 있는 직업상담사 2급 시험의 경우 오는 3월 4일 첫 시험을 치른다. 공무원 시험 준비에 열중해야 하는 공시생이 그 전에 직업상담사 시험까지 준비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내년 시험을 위해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따기도 애매하다. 행정직(고용노동)은 애당초 5년 넘게 인원을 뽑지 않았고, 직업상담직(직업상담) 역시 내년 선발예정인원을 예상하기 어렵다.
이번 국가공무원 공채와 가산점 부여 규정 발표가 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공시생들은 고용노동부 소속의 기존 무기계약직들을 정식 공무원으로 전환하려는 편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 소속의 계약직 상담 직원들은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이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다.
공시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모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은 “지난 대선 때 노동부무기계약직연대 소속 직업상담사 5,000여명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다”며 “사실상 지지자들을 위한 특혜를 주려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