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이우현 의원이 나란히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최경환, 이우현 의원 모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이들은 오늘 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각각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10시가 조금 넘어 먼저 법원에 도착한 이 의원은, 취재진들이 뇌물을 받았는지 묻자 아니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이어 출석한 최 의원은 “특수활동비를 수수했느냐”는 질문에 고개만 끄덕였으며 “고개를 끄덕인 것이 혐의를 인정한 것이냐”는 질문엔 답을 하지 않았다.
이어 최경환 의원은 ‘국정원 특활비 1억 원 수수를 인정하느냐’, ‘어떤 혐의를 소명할 것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법정으로 들어갔다.
한편, 영장심석 출석에 이어 최경환, 이우현 의원의 구속 여부는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진행돼 이날 늦은 밤 또는 다음날 새벽쯤 판가름 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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