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개발제한구역 내 땅이라도 형질 변경 없으면 주차장 사용 가능"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땅이라도 물리적으로 외형을 바꾸지 않았다면 별도 허가 없이 주차장으로 쓸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서울 강동구 일대에 토지를 소유한 A씨가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생수통·컨테이너를 쌓아뒀던 자기 소유의 땅을 지난해 5월부터 관광버스 주차장으로 사용했다. 주차를 위한 별도 시설물은 설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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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청은 A씨가 이 땅을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않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했다며 토지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법이 규정한 형질변경은 토지 형상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킬 것과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어야 한다”며 “A씨는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지 않은 채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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