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4일 영장을 발부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빼내 조성한 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이 이병기 국정원장의 재가를 받아 정부서울청사 내 경제부총리 집무실에서 최 의원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파악했다.
최 의원은 “사실이라면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하겠다”는 말을 할 정도로 국정원 측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주장해 왔다.
하지만 법원은 공여자인 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이헌수 전 기조실장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국정원 특수활동비 집행 문건 등 다수의 증거 자료를 통해 범죄사실이 소명됐다고 판단하고 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날 이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 의원은 20여명의 지역 정치권 인사나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원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의 옛 보좌관 김모씨와 불법 다단계 업체 IDS홀딩스의 유착 관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금품수수 리스트’를 확보해 관련 의혹을 수사해왔다.
그는 일부 금품 수수 사실관계를 시인하면서도 대가성이 없거나 보좌관이 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전날 구속심사 후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며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던 두 의원은 곧바로 수감됐다. 검찰은 앞으로 최장 20일간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보강 조사를 벌인 뒤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