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월 5,000만∼2억원씩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또 이병호 전 원장에게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지원하도록 요구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특활비 상납은 이전부터 해오던 게 이어졌다기보다 박 전 대통령의 ‘능동적 지시’에서 (상납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국정원 상납 자금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관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비서관은 상납 자금을 청와대 공식 특수활동비와 별도로 보관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썼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주사·시술 비용과 의상비 등 사적으로 사용했고 ‘문고리 3인방’ 역시 매달 최대 800만원의 활동비와 명절비 등 10억원에 가까운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이 쇼핑백에 포장해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자금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국정원 상납 자금 관리와 사용 과정에 최씨도 일부 개입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최씨가 최측근 인사에게 주는 명절·휴가금 내역을 자필로 정리한 메모를 확보했다. 메모에는 BH라는 문구 옆에 J(정호성), Lee(이재만), An(안봉근)을 뜻하는 이니셜과 함께 지급액수가 적혀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재직 당시 국정원에 지시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우 전 수석 역시 이미 국정농단 관련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