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가족관계증명서 등 13종 24시간 인터넷 발급

대법원은 오는 15일부터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을 통한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등 증명서 발급 및 신고 서비스를 365일 24시간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지금까지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은 평일 오전8시부터 오후10시까지, 토요일 오전8시부터 오후7시까지만 서비스가 제공돼 근무나 육아 등으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시민들의 불편이 컸었다.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제적등본·제적초본 등 증명서 13종을 공인인증서에 의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또 개명,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등 가족관계등록사건도 24시간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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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관계자는 “국세청 연말정산 기간 이전인 15일부터 24시간 서비스가 제공돼 시간이 부족한 직장인들도 집에서 연말정산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야간에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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