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통합 갈등 국민의당, ‘비례대표 출당’ 놓고 대립

신당 추진 반대파 “비례대표 출당해달라”

안철수 “출당, 유권자 뜻에 반해” 거절하자 “내로남불” 비판

비례의원, 당서 출당시켜야 의원직 유지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는 국민의당 의원들 모임인 ‘국민의당 지키기 운동본부’가 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는 국민의당 의원들 모임인 ‘국민의당 지키기 운동본부’가 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두고 내홍을 겪고 있는 국민의당이 이번에는 반대파의 신당 창당과 관련한 비례대표 의원 출당·제명 조치를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다. 신당 창당에 동참하는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국민의당의 출당 조치가 있어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안철수 대표가 출당에 부정적인 가운데, 반대파는 신당 준비 기구를 구성해 개혁신당 창당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당 내 통합 반대파 의원 모임인 ‘국민의당 지키기 운동본부’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정례회의를 열고 개혁신당 창당기획단을 구성해 운영하면서 통합 전당대회 저지를 병행하기로 했다. 김경진 의원이 기획단 단장을 맡고, 기획단 내에 전략위원회·조직위원회·홍보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9명의 의원이 참석한 이 날 회의에서는 반대파 내 비례대표 의원 출당을 사실상 거부한 안 대표를 두고 비판이 쏟아졌다. 반대파는 통합 갈등으로 분당이 현실화할 경우, 개혁신당 창당에 참여하는 비례대표 의원들을 출당시켜 합의이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의원직을 유지한 채 다른 정당에 들어가려면 기존 당으로부터 출당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자진 탈당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새로 만들려는 당이 교섭단체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최소 20석을 확보해야 하는 만큼 반대파 내 비례 의원 3명의 출당 여부는 중요하다.


안 대표 측에서는 ‘비례대표 의원 제명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권자의 뜻을 무시한 제명은 할 수 없다”는 게 표면상의 이유이지만, 출당 조치를 할 경우 해당 의원들이 국민의당과 뜻을 달리하는 개혁 신당이나 민주당으로 이탈할 수 있는 만큼 굳이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셈법도 깔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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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파 의원들은 ‘유권자의 뜻에 맞지 않다’는 안 대표를 향해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가 과거 민주당 소속 비례 도의원의 제명을 요청해 국민의당에 입당하게 한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이상돈 의원에 따르면 2016년 총선에서 민주당 소속 경남도 비례 도의원이 국민의당 선거운동을 도왔다가 당원권이 정지된 일이 있었다. 해당 의원은 안 대표가 민주당에서 탈당할 때 함께 출당을 요구했다가 당으로부터 거절당한 상황이었다. 이때 안 대표가 이 의원에게 해당 도의원이 제명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부탁했고, 당시 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를 통해 제명을 이끌어내 국민의당에 입당시켰다는 게 반대파의 설명이다.

운동본부 최경환 대변인은 “안 대표가 완전히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태도를 보인다”며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쪽(통합찬성파)이 출당을 요구할 상황이 오면 저희는 출당시켜 줄 것”이라고 말했다.

송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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