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세 남매 화재 사망 사건은 엄마가 일부러 불 낸 것 아니다"

"방화 아닌 실화" 결론

학대 여부는 확인 못 해

8일 오전 검찰 송치 예정

화재를 일으켜 세 자녀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23)씨가 지난 2일 광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경찰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화재를 일으켜 세 자녀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23)씨가 지난 2일 광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경찰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화재로 세 남매가 숨진 사건에 대해 화재 원인을 방화가 아닌 아이 어머니의 실화로 잠정 결론지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구속된 정모(23·여)씨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세 남매 사망 사건을 8일 오전 검찰에 송치한다고 7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2시 26분쯤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아파트 11층 주택에서 담뱃불을 이불에 튀겨 꺼 불이 나게 해 4세·2세 아들과 15개월 딸 등 3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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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사건 발생 초기 정씨의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일부러 불을 지른 정황·증거·진술 등이 나오지 않았다. 결국 경찰은 ‘담뱃불을 이불에 꺼 불이 난 것 같다’는 정씨의 자백과 현장감식·부검 등을 통해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실화로 결론 낸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중과실 치사와 중실화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지난 3일 현장 검증 이후 ‘세 남매에 대한 학대 여부’와 ‘평소 담뱃불을 이불에 끄는 습관 있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해 달라는 검찰의 요청에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경찰은 특이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 정씨와 전 남편은 생활고에 시달렸지만 아이들을 학대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고, 전 남편의 진술을 토대로 정씨가 평소 이불에 담뱃불을 자주 끈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국과수의 부검·현장 감시 결과를 추가로 경찰을 통해 전달받아 재차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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