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신DTI, 오는 31일부터 시행될 듯

금융위원회 의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 행정절차 진행 중

기존 주택대출 원리금까지 포함돼 다주택자 추가대출 힘들어져

다주택자 돈줄을 묶어버리는 신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이달 31일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DTI 시행 시점을 1월 말로 잡고 금융위원회 의결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의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전산 소프트웨어를 개발 중인 상황안대 31일 시행을 목표로 준비하라는 지침을 받았으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DTI에서는 부채를 기존 주택대출 이자와 신규 주택대출 원리금만 봤지만 앞으로는 기존 주택대출과 앞으로 주택대출의 원리금을 함께 본다. 주택담보대출을 한 건 받으면 DTI가 평균 30%가 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보유자가 추가대출을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지게 된다. 다주택자가 두 번째 주택대출을 받을 때부터 만기를 15년으로 제한하는 것도 돈줄을 묶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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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대출자 소득도 최근 1년간의 소득만 보던 것을 2년으로 강화하고 연금 납부액과 같은 인정소득, 카드 사용액과 같은 신고 소득은 일정 비율을 차감하는 등 더 까다롭게 살펴볼 방침이다. 단, 장래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 최대 10% 소득을 증액 산정할 수 있다.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는 최근 2년간 소득확인 적용 조항에서 예외로 한다.

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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