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소방차 막는 불법차량 훼손돼도 보상 못받는다

개정 소방기본법 6월 시행

앞으로 불을 끄기 위해 출동한 소방차를 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제거·이동하는 과정에서 차가 훼손돼도 보상받지 못한다.

7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긴급출동 차량의 통행 확보를 위해 손실 보상 규정을 담은 개정 소방기본법이 오는 6월27일 시행된다.

소방청은 개정법 시행과 함께 긴급 상황 시 주정차 차량을 제거·이동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때 초기 대응이 늦어진 원인으로 지목됐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보다 강경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여론을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법은 소방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사·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했다. 다만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을 방해한 차량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 장소에 주차한 차량은 ‘밀어내기’ 등 제거·이동 과정에서 파손돼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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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제거·이동 조치 규정은 현행법에도 있었지만 구체적인 손실보상 절차, 판단 기준 등이 미비해 실질적으로 운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손실보상을 지자체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상 사문화돼 있는 터라 소방관들이 개인 돈으로 보상하는 경우가 많았다.

소방당국은 개정법 시행 전까지는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주차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를 늘리는 방안을 지자체와 협의하기로 했다. 또 주기적인 소방순찰과 계도·단속을 강화하고 차량 견인업체와 신속 대응을 위한 협력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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