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한국도로공사가 누락됐던 통행 요금을 뒤늦게 청구해오면서 규정에 따라 인출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이 같은 사실을 사전에 제대로 공지 받지 못한 고객들은 자신의 카드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오인, 연초부터 가슴을 쓸어 내려야 했다.
5일 그린카와 한국도로공사 등에 따르면 그린카는 지난해 고객들이 자사의 차량으로 고속도로를 지나면서 부과된 하이패스 요금 가운데 누락된 부분을 최근 일제히 인출했다. 고객들은 그린카의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그린카’ 앱을 스마트폰에 다운받아 운전면허증 번호와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해 놓는데, 바로 이 카드에서 하이패스 요금이 결제된 것이다.
문제는 수 개월 전 이용 요금을 뒤늦게 인출해 가면서 고객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재 그린카 요금규정에는 고속도로 하이패스 요금은 서비스 이용 후 2~3일 내에 등록한 카드로 결제가 이뤄지도록 돼 있다. 전산상 문제로 시차가 발생해도 최장 2주 안에 결제가 진행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카드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착각해 카드 분실·도난 신고를 하거나 사실관계 확인차 고객센터로 전화하는 고객이 잇따랐지만 회사 측은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 혼선을 빚었다. 직장인 김 모씨는 “지난해 10월 이후론 운전대를 잡아본 기억이 없는데 지난 3일 근무 중에 내 카드의 결제 문자가 날라왔다”며 “순간 내 카드가 도용된 것으로 의심해 카드사에 바로 분실 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같은 날 하이패스 요금이 인출된 또 다른 고객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한참 지나서 돈이 빠져나가니 당황해서 고객 센터로 전화를 걸었는데 과거에 사용된 금액이 청구된 것이라며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해 불쾌했다”며 지적했다. 회사 측에 운전면허증 번호와 핸드폰 번호를 제시하며 누락된 요금이 실제 있었는지 문의했지만 정보 조회가 안된다며 오히려 도로공사 측에 알아보라는 답변을 받은 고객도 있었다.
이에 대해 그린카 관계자는 “도로공사 측에서 뒤늦게 누락 요금을 청구해 왔기 때문에 결제를 진행한 것”이라며 “그린카 고객들에게 사전에 문자로 관련 내용을 공지했는데, 일부 고객들에겐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은 것 같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