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미성년땐 오토바이, 성년땐 렌터카…보험사기 청년 적발

금감원, 청년층 보험사기혐의자 30명 적발

차선변경차량 대상 반복적 고의사고 일으켜

#김모씨는 미성년자 시절에 오토바이를 타면서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냈다. 성인이 된 뒤에도 렌터카를 빌려 같은 수법의 사고를 유발해 보험금 1억5,200만원을 챙겼다.

8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0년부터 7년간의 기간 중 이륜차나 렌터카를 이용해 보험사고를 여러번 일으킨 청년층(19~27세)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험사기 혐의자 3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유발한 보험사기 건수는 793건으로 청구된 총 보험금은 총 23억600만원에 달했다. 건당 평균 290만원을 타낸 셈이다. 선후배끼리 공모해 이륜차나 렌터카에 함께 타고 차선변경 차량을 대상으로 반복적인 고의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전체의 27.9%(221건)로 가장 많았다. 동승자는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손해액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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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혐의자 30명 중 12명은 미성년 때 이륜차로, 성년 이후엔 렌터카로 사고를 일부로 내 보험금을 타냈다. 업무용 이륜차 또는 렌터카 사고는 차주나 업체에 보험료할증 등의 피해를 전가할 수 있어 미성년 및 청년층의 보험사기에 주로 이용된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금감원은 최종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 30명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수사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미성년자나 청년층의 보험사기가 확산하지 않도록 수사기관과 공조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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