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5개 유통분야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8일 발표했다. 표준계약서가 개정되는 분야는 백화점·대형마트 직매입, 백화점·대형마트 특약 매입, 편의점 직매입, 온라인 쇼핑몰 직매입, TV홈쇼핑 등 5개 분야로 확인됐다.
개정된 표준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중 최저임금 인상,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상품의 공급 원가가 변동될 때 납품업체가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가격을 조정해 달라고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조정 신청을 받은 대형 유통업체는 10일 이내에 납품업체와 협의를 개시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가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도록 직권조사 면제라는 ‘당근’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대형 유통업체는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최대 10점(백화점은 12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결과는 최우수(95점), 우수(90점), 양호(85점) 등의 평가에 따라 직권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가 추가 점수 부여에 큰 영향을 미친다.
공정위는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16.4% 증가함에 따라 가중되는 납품업체의 부담을 대형 유통업체와 나누도록 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이는 공정위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 거래 근절 대책’에 포함된 과제로서, 유통업계도 11월 ‘자율 실천 방안’을 통해 올해 상반기 중 계약서에 반영하겠다고 선언했다.
공정위는 체인스토어협회 등 6개 유통분야 사업단체와 협력해 유통업체에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방향 등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는 등 사용을 적극 권장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식품산업협회, 패션협회 등 다수의 납품업체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단체와도 협력해 개정 계약서를 모두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납품업체의 상품 공급 원가가 증가하는 경우 대형 유통업체가 그 비용을 제대로 보전해주도록 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다”며 “올해 들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납품업체의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그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