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선거법 위반' 나용찬 괴산군수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나용찬(64) 충북 괴산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유지되면서 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대전고법 형사8부(전지원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나 군수의 항소심에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낸 나 군수의 항소를 기각했다. 나 군수는 괴산군수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 2016년 12월 선진지 견학을 하는 A단체의 관광버스에 올라가 이 단체 여성국장 B씨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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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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