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노동부 익산지청 '30인 미만 사업주 대상' 매주 2차례 설명회 진행

고용노동부 익산지청과 근로복지공단 익산지사는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30인 미만 사업주를 대상으로 1월 중 매주 2차례씩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30인 미만 중소 사업주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고용안정을 통한 내수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정부 합동으로 추진하는 일자리 안정사업 지원금에 관한 설명회로 알려졌다.


2018년 1월 중 매주 2회씩 개최되는 이번 설명회는 익산과 김제 고용노동부 센터에서 8일과 9일 오후 16:00~17:00에 열리고 이후에는 매주 월·수요일 오후 16:00~17:00 개최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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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명회는 익산·김제지역 내 30인 미만 고용보험 사업주, 고용보험 미가입 영세사업주 및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 사업주와 자영업자를 상대로 실시할 전망.

또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서 작성 요령 등과 청년 고용창출지원금 등 제도에 대해 홍보도 계획되어 있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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