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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계, 블랙리스트 주도 문체부 실무 책임자 검찰 고발

‘출판계 블랙리스트’로 꼽히며 우수도서 선정에서 배제됐던 출판사들이 블랙리스트 실행의 실무를 담당한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휴머니스트 등 출판사 4곳과 대한출판문화협회는 김 모 문체부 전 출판인쇄과 과장을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고 오는 10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찾아가는 중국도서전’은 ‘세종도서 선정 보급사업’, ‘초록샘플 번역지원 사업’ 등과 함께 출판계 블랙리스트 지원을 배제한 사업 중 하나로, 이 사업은 문체부가 주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 매년 60~100종의 위탁 도서를 선정해 중국 현지에서 저작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출협 관계자는 “피고발인인 김 전 과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을 거쳐 하달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업무를 주도적으로 실행했다”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문체부가 ‘중국도서전’ 사업에서 1차 심사를 통과한 5종의 도서를 최종선정에서 제외하도록 출판진흥원에 지시하고 진흥원은 심사회의록까지 허위로 작성했다는 사실이 이미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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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계에 따르면 ‘찾아가는 중국도서전’ 지원에서 배제된 도서는 ‘느영나영 제주’(조지욱 지음, 나는별출판사 펴냄), ‘당신의 사막에도 별이 뜨기를’(고도원 지음, 큰나무출판사 펴냄), ‘마을로 간 신부’(정홍규 지음, 학이사 펴냄), ‘미학오디세이(1-3권)’(진중권 지음, 휴머니스트출판그룹 펴냄), ‘조선왕조실록’(박시백 지음, 휴머니스트출판그룹 펴냄)등 5종이다.

이 관계자는 “출판 블랙리스트 전반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했지만 그에 대한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오히려 러시아 문화원장으로 승진해 재직 중인 김 전 과장에 대해서는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게 출판계의 판단”이라며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역행하고 건전한 출판문화를 위축시킨 블랙리스트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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