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축사는 자체적으로 악취저감계획을 수립해 저감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를 어길 때는 시설개선 명령·영업정지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용인시는 지난해 ㈜산업공해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악취관리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 포곡·모현지역의 경우 악취관리지역 지정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용인시가 그동안 지도·단속과 탈취제·압롤박스 지원 등 악취와의 전쟁을 시행하면서 상당 부분 악취농도가 줄어들기는 했으나 악취를 완전히 제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연구용역 결과 포곡·모현지역의 악취농도 최대 값은 지난 2016년 144배(악취를 희석하기 위해 필요한 공기의 양)에서 지난해에는 44배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악취배출허용 기준치인 15배의 3배에 이르고 있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포곡·모현 축사의 경우 대부분 지은지 30년 이상된 노후시설인데다 전체 농가의 80%가 임대농가이기 때문에 악취방지시설 투자 자체가 어렵다는 것도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필요한 근거가 됐다. 악취관리법에 따르면 1년 이상 악취로 인한 민원이 지속하고 악취배출허용 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한 지역에 대해서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돼 있다. 포곡·모현지역은 현재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번 용역결과 지원만으로는 근본적으로 악취를 제거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악취를 근절하기 위해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