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의 한 금은방 주인이 시세차익을 챙겨주겠다며 금 투자금을 모은 뒤 이익금과 원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피해 신고가 잇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청주 상당경찰서에 따르면 “금은방을 운영하는 A(42·여)씨에게 금 투자 사기를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40여건 접수했다.
피해자들은 지난 2∼10년 사이 A씨에게 800만∼10억원을 투자했지만, 이익금과 원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서 A씨는 “원금과 일부 지급하지 않은 이익금을 모두 돌려줄 계획”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조사가 끝나지 않아 정확한 피해 규모는 알 수 없다”면서 “A씨의 은행 계좌를 확인하는 등 피해 금액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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