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위증·거짓말 사주 엄벌' 중앙지검 지난해 위증사범 92명 적발

B씨는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과정에서 A씨의 요청으로 실제 받은 돈보다 8,000만원을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줬다. 이후 이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빌미 삼아 부풀린 8,000만원을 달라고 허위 소송을 제기해 사기미수로 기소됐다. 수사 단계에서 입건되지 않은 공범 A씨는 법정에 나와 자신은 이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걸 몰랐다는 취지로 증언을 했다. 검찰은 그러나 A와 B씨 간의 이메일, 소송 사기의 배경이 된 민사소송기록, 수사과정에서 제출되지 않은 영수증 확보 등을 통해 외려 A씨가 소송 사기를 주도한 사실을 밝혀내고 A씨를 사기미수에 ‘위증’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처럼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거나 이를 사주한 위증 관련 사범이 지난해만 92명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한해 동안 위증사범 등 사법질서를 흐리는 이들을 집중 단속해 총 92명을 적발하고 이 중 죄질이 불량한 9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위증 사범으로 적발돼 입건된 이들 가운데 사기나 불법 다단계판매, 배임 등 경제범죄 관련 사범이 40.2%(37명)로 가장 많았고, 폭력범죄(14.1%), 성폭력·성매매(6.5%) 사범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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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동기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이해관계(61.9%) 목적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친분으로 인한 인정에 얽매여 위증한 사례(20.6%)도 적지 않았다.

본인이 위증하거나 허위 증언을 사주한 이들 중 죄질이 나쁜 9명은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강남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A씨는 경찰 단속에 적발되자 종업원 B씨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입건을 모면했고, B씨의 재판에서도 성매매 업소 관여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보강 수사 도중 A씨가 주고받은 이메일에서 그가 실제 업주라는 증거가 드러나자 검찰은 성매매 알선 혐의에 위증 혐의까지 더해 A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과 같은 사법질서 저해 사범을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단속해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드러나고 엄중한 처벌이 뒤따른다’는 인식이 확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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