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실태’ 감사보고서를 9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옛 중소기업청과 옛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진흥공단·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한국벤처투자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해 총 28건의 위법·부당한 사항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중기청(현 중소벤처기업부)과 미래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5년 10월 다수 부처가 100여개의 창업지원사업을 운영해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 창업지원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창업지원사업의 범위 및 사업별 유형 구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중기청과 미래부는 2016년 해외진출지원사업으로 12개 창업기업을 중복해서 지원했다. 사전에 사업 간 연계 또는 중복지원 필요성을 검토하지 않아 벌어진 일이다.
감사원은 중기청이 2016~2017년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발굴된 기술과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면서 추천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지 않은 문제점도 지적했다. 감사결과 10개 혁신센터가 추천한 42개 기업 중 36개 기업이 지역별 혁신센터의 지원대상이 아닌데도 추천돼 총 34억원의 정부지원금이 부적정하게 지급됐다.
창업기업들이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테크노파크·창업보육센터 등에 중복 입주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테크노파크와 혁신센터 입주기업 중 98곳이 같은 기간 두 개 이상 기관에 중복 입주했다. 이 중 17개 기업은 서울혁신센터와 제주대 보육센터 등 각기 다른 행정구역에 중복 입주한 것으로 돼 있었지만 실제 입주 여부에 대한 점검은 이뤄지지 않았다. 기업들이 중복 혜택을 받으면서 업무공간이 필요하지 않은 기업들까지 혁신센터에 입주 신청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융자·보증 지원 이후 사후관리가 미흡해 지원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폐업 등으로 영업하지 않는데도 회수·채권보전조치 등의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A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18억원을 낮은 금리로 융자받아 송파구 지식산업센터 4개 호실을 취득한 뒤 재임대해 월 900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8개 업체가 중진공에서 115억원이 넘는 시설자금을 빌려 임대사업을 벌였다. 또 기술보증기금은 창업확대를 위해 1만6,283개 업체에 보증을 해준 뒤 1만1,793곳(72.4%)은 보증금액이 소액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사후관리를 하지 않았다.
이 밖에 인천의 한 공립초등학교 교사는 4년의 휴직기간 동안 창업지원금 등 나랏돈 2억3,000만여원을 끌어다 영리 목적의 소프트웨어회사를 설립,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