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기자의눈]일자리안정자금 배려 아쉬운 정부

임진혁 경제부 기자

경제부 임진혁기자


지난 8일 오후 정부가 ‘최저임금 해결사’라고 강조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안내 홈페이지에 중요공지가 떴다. 생산직 근로자에 한해 한 달에 받는 총 보수가 190만원이 넘더라도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제외한 월급이 190만원 미만이라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6.4% 급등한 7,530원으로 치솟으면서 영세사업주들의 줄폐업과 대량 해고가 예상되자 정부가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의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다. 월 보수를 계산할 때 비과세 부분은 뺀다.


새해가 밝자 근로복지공단 등 일자리안정자금 취급 기관에는 중소기업의 민원이 폭주했다. 제조업 대부분에서 연장·야간근무가 일상화해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라도 초과근무수당을 합치면 190만원을 넘기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것. 예를 들어 월급이 180만원이고 야간근로수당이 20만원인 생산직 근로자 A씨는 월 보수가 200만원이어서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을 수 없다.

관련기사



결국 정부는 지난 7일 발표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생산직근로자의 야간수당을 연간 최대 240만원까지 비과세하는 적용 대상을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다음달 중순 개정안이 시행되면 A씨는 추가수당 20만원이 비과세 처리돼 월 보수가 180만원으로 인정돼 사업주가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이처럼 중요한 변화를 정부가 국민들에게 알리려 애쓰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난해 11월 일자리안정자금을 대대적으로 발표할 때도 별다른 언급이 없었고 지난 7일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을 때도 일자리 안정자금 얘기는 쏙 빼뒀다. 별도 보도자료를 내지도 않았다. 이 때문에 190만원 이상을 버는 생산직근로자도 일자리안정자금 대상이라는 뉴스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일 서울 종로의 소상공인을 찾았을 때도 여전히 일자리안정자금 제도 자체를 모르는 상인들이 있었다. 홈페이지에만 살짝 올린 ‘190만원 이상 생산직도 일자리안정자금 대상’이라는 내용을 모르는 중소기업은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가 아무리 보완대책을 만들어도 현장에서 이를 알지 못하면 우려하는 해고나 폐업이 현실화할 수 있다. 진정으로 영세사업장과 저소득 근로자의 안녕을 생각한다면 생업에 바쁜 국민들을 위한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liberal@sedaily.com

세종=임진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