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호영 BBK특검 “다스 철저히 수사했다…비자금 발견 못해”

정호영 BBK특검 “다스 철저히 수사했다…비자금 발견 못해”




BBK 의혹사건을 수사했던 정호영 전 특별검사가 2008년 ㈜다스에 대한 수사 당시 경리직원이 횡령한 회삿돈으로 판단한 120억 외에 비자금으로 의심될 만한 다른 자금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지분을 차명 소유하고 있다는 의혹 등이 제기돼 특검이 임명됐고, 특검팀은 다스 지분 주식을 이 전 대통령이 차명 소유했는지를 중심으로 수사했다.

정 전 특검은 9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비자금 의혹을 사는 120억원은 다스에서 관리하던 비자금으로 볼 아무런 증거가 없었으며 경리 여직원 조모씨가 개인적으로 횡령한 자금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은 짧은 수사 기간에도 불구하고 120억원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철저히 수사했다”며 “그러나 횡령 자금 중 일부라도 이 전 대통령 측에 흘러간 사실은 전혀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씨는 다스의 자금 관리 상태가 허술한 틈을 이용해 입사 6년 정도 되던 2002년께부터 2007년 10월께까지 다스의 은행 법인 계좌에서 수십억원씩 출금되는 날짜에 허위출금 전표 삽입, 출금액 과다기재 등의 수법으로 상사를 속이고 매월 1억∼2억원을 대부분 수표로 조금씩 인출해 횡령한 다음 친밀하게 지내던 A씨에게 전달해 보관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어 “조씨는 향후 A씨와 함께 사업을 할 경우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회삿돈을 횡령했고, A씨는 가족과 지인 20여명의 명의로 주로 3개월 만기 정기예금을 활용해 계좌를 갱신하는 수법으로 110억원을 관리했다”고 설명했다.

정 전 특검은 “최종적으로 횡령액은 110억원이었고 5년간 이자가 15억원 상당 증가했으며 조씨와 A씨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은 5억원 상당으로 확인돼 수사 당시 잔액은 120억원 상당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조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공범 수사를 확대하는 부분에 관해 특검보들과 논의한 결과, 당시 상황으로는 조씨가 횡령을 자백하고 있었고, 공범이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영장을 청구할 경우 MB가 다스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이 관련 없는 범죄사실을 수사한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부연했다.


그 대신 “경리 여직원이 5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110억원이라는 거액의 회사 자금을 빼낸 것은 상사들과 공모했기 때문으로 의심하고 40일간 연인원 수십 명을 소환 조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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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범행 가능성에 관해선 “다스의 경리팀 구성과 결재 라인은 여직원 3명, 대리 1명, 채동영 팀장 1명, 권모 전무, 김성우 사장으로 이뤄져 매출 2천300억∼4천500억원 상당의 기업 수준에서는 매우 소수였다”며 “조씨가 출납 업무를 전담했고, 결재 라인이 전무, 사장으로 이어져 대리나 팀장은 없었으며 전무와 사장은 횡령을 지시하거나 가담한 사실을 부인했다”고 말했다.

결국, 정 전 특검은 “수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내부회의 결과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주식 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한 증거가 없다는 판단을 했고, 여직원의 횡령은 개인 비리로서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발표에 포함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후 다스의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도 내놓았다.

조씨는 횡령액을 이자까지 합해 회사에 변제했는데 특검 종료 후 다스가 120억원을 ‘미국 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라고 실상과 다르게 회계처리를 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 ‘다스가 해외 매출채권을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라는 취지로 잘못된 보도를 했다고 정 전 특검은 설명했다.

정 전 특검은 “다스의 120억원 전입 회계처리는 특검 활동 종료 이후에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수사했으나 영장 기각 등에 따라 제한적인 계좌추적과 경리 여직원 등의 진술 등을 토대로 횡령액을 파악한 것이므로 그 범위를 벗어난 방법에 따라 발견하지 못한 일부 금액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수사 범위 내에서는 횡령액 120억원 외에 수상한 자금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정 전 특검은 “이제까지 조사한 일체의 자료를 검찰에 인계해 필요한 경우 수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며 “특검 수사에 대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고발을 하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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