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사안으로 두 차례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한국지엠이 같은 혐의로 또 고발당했다.
10일 금속노조와 한국지엠의 인천 부평·전북 군산·경남 창원 지역 비정규직 노조는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카허 카젬(Kaher Kazem) 한국지엠 사장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고소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발·고소장에서 “카젬 대표가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부평·군산·창원공장에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자동차 차체조립 등 자동차 생산업무를 하도록 하는 등 노동자를 불법으로 파견받았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에는 파견근로자를 쓸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돼 있다. 또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앞서 대법원은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한국지엠의 불법파견을 확인하는 확정판결을 내린 바 있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