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서울경제TV] 올해 4차 산업혁명 분야 특허·디자인 우선심사

특허청, 올해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안내

중소기업 특허 연차료 감면 30→50%로

특허청이 4차 산업혁명 관련분야 조기 권리화 지원,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2018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지원 시책’을 11일 밝혔다.

올해 달라지는 지식재산제도는 ▲4차 산업혁명 관련분야 조기 권리화 지원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바뀌는 제도를 살펴보면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기업의 특허선점을 지원하기 위해 AI·3D프린팅·자율주행 등 7대 산업분야를 특허출원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해 기존 16.4개월이던 심사기간을 5.7개월 수준으로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해 기존 5개월이던 심사기간이 2개월 수준으로 감소한다.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허·실용·디자인 연차등록료 감면을 30%에서 50%로 늘리고, 9년차까지 적용되던 감면 기간도 권리존속기간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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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특허조사·분석, 특허기술 가치평가 등의 서비스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는 특허바우처(500만~2,000만원)를 제공한다.

중소기업 및 개인이 특허청에 납부한 연간 출원료 및 최초등록료 총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금액규모에 따라 일정비율(10~50%까지 차등)을 인센티브로 제공해 기타수수료 납부 시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전문인력 부족으로 선행기술조사가 어려운 중소·벤처기업 출원인을 대상으로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심사 전에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상표권 설정등록과 함께 일부 지정상품 포기 시 별도 포기서 제출 없이 납부서에만 그 취지를 기재해 제출하도록 간소화한다.

정인식 특허청 대변인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중소·벤처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 자료=특허청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 자료=특허청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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