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만취 손님' 길거리에 두고 떠나 사망케 한 주점 종업원들 2심도 실형

“사망 가능성 예견하고도 의식 잃은 피해자 내려놓고 떠나”

재판부는 “쌀쌀한 날씨에 피해자가 적절한 처치를 못 받고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연합뉴스재판부는 “쌀쌀한 날씨에 피해자가 적절한 처치를 못 받고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연합뉴스


만취한 손님을 길거리에 두고 떠나 숨지게 한 유흥주점 종업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종업원 백모(27)씨와 황모(26)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다른 주점 종업원 김모(27)씨에게는 1심과 같이 방조 혐의만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의식을 읽은 피해자를 골목에 내려놓고 피해자가 몸을 떠는 모습을 보고서도 떠났다”며 “쌀쌀한 날씨에 피해자가 적절한 처치를 못 받고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야기됐다”며 “그런데도 유족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못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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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백씨와 황씨는 피해자 A씨가 지난해 3월 23일 새벽 4시까지 양주 4병을 마시고 술에 취해 의식을 잃자 A씨를 주점 부근 골목길에 내려놓고 떠났다. 이날 오전 7시 15분경 지나가던 행인에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받던 중 이튿날 숨졌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홍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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