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로비스트와 인연이 있다는 주장을 펼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4년 8월 재판에 넘겨진 이래 3년 반 만에 나온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12일 박 전 대표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대표는 2012년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박 전 대통령과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가 막역하게 만난 사이라고 발언해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4년 8월 말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 내용이 단정적이고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해도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걸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도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들로 “당시 저축은행 비리는 국민적 관심사항이었고,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가 정·관계 유력 인사들과의 친분을 활용해 구명 로비를 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와 박태규가 친분이 있고 서로 만난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언론인 등에게서 듣고, 정부·여당을 비판·견제하는 야당 의원으로서 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자 차기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피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수사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박 전 대표가 박 전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표는 무죄를 확신했다면서 “당시 수많은 언론인이 저에게 두 사람이 만났다는 얘기를 해줬고, 여권의 중진의원은 물론 당시 총리 후보로 회자되던 분들도 둘이 만났다는 걸 인정하면서 저에게 ‘제발 거론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선고 직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게 2012년인데 검찰이 저를 수사할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수사했다면 오늘의 국정 농단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