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금융위 "금융혁신특별법 앞서 금융규제 테스트방안 도입"

손병두(오른쪽) 금융위 사무처장이 12일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 위치한 핀테크지원센터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손병두(오른쪽) 금융위 사무처장이 12일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 위치한 핀테크지원센터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에 앞서 오는 3월부터 ‘금융규제 테스트 방안’을 우선 도입한다.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12일 서울 마포구 핀테크지원센터(서울창업허브)에서 핀테크 현장간담회를 열고, “영국·호주 등에서 도입한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도 혁신적인 서비스를 규제 없이 테스트할 수 있도록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준비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다만 법제정부터 시행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 법체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금융규제 테스트방안을 도입·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규제 테스트방안은 △비조치의견서 △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 제도를 골자로 한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가 신규 영업 전에 금융감독법규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에 사전심사를 청구하면, 금융감독당국이 이를 심사해 금융감독법규에 근거한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회신하는 제도다. 위탁테스트는 미인가 개발업체가 금융사에 자신이 개발한 금융서비스의 사용권을 위탁해 시범영업을 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규 금융서비스 업체에 대해 금융사로부터 본질적인 업무를 위탁받아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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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사무처장은 “특별법 제정시 실제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한 만큼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핀테크기업 10곳과 핀테크산업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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