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용인 일가족 살해' 용의자 1차 조사…"우발적 범행" 주장

경찰, "강도살인 적용"

용인 일가족을 살해한 뒤 뉴질랜드로 달아났던 김모 씨가 한국으로 송환됐다. /연합뉴스용인 일가족을 살해한 뒤 뉴질랜드로 달아났던 김모 씨가 한국으로 송환됐다. /연합뉴스


재혼한 어머니의 일가족을 살해한 뒤 뉴질랜드로 도주했다가 80일 만에 강제 송환된 30대가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전날 밤 피의자 김모(36)씨에 대한 1차 조사를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조사과정에서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며 아내와의 공모에 대해선 “아내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1차 조사는 전날 오후 9시께부터 자정까지 약 3시간 동안 이뤄졌다. 경찰은 김씨가 금전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했으며 아내 정모(33)씨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김씨가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추후 형량을 낮추기 위한 의도라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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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날 오전 중 강도살인 등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강도살인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앞서 구속된 아내 정씨에게 적용된 존속살인의 법정형(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유기징역)보다 무겁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치밀한 계획을 세워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상태”이며 “추후 조사에서 태블릿 PC로 범행 방법을 검색한 정황, 아내를 상대로 목조르기 연습을 한 사실 등에 대해 추궁해 계획 범행이라는 진술도 받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1일 모친 A(당시 55세)씨와 이부(異父)동생 B(당시 14세)군, 계부 C(당시 57세)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범죄를 저지른 뒤 A씨 계좌에서 1억2,000여만원을 빼내 아내 정씨와 2세·7개월 된 두 딸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달아났지만 2015년 뉴질랜드에서 저지른 절도 사건의 피의자로 현지 당국에 체포됐다.

뉴질랜드 사법당국에 의해 징역 2개월을 선고받은 그는 형량을 복역하고 구속상태에 있다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11일 한국으로 송환됐다. 아내 정씨는 자녀들과 함께 지난해 11월 1일 자진 귀국했으며 김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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