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른 데 따른 부작용이 커지자 정부는 각종 보완책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져 자영업자에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고 정부 정책 기조를 자기 부정하는 모순도 적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영세업자에게 한 달에 13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이다. 지원요건은 까다로운데 1~2년 한시 사업이다 보니 상당수 업체가 지원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안정자금을 받으려면 사실상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근로자 월급이 19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한 자영업자는 “언제 지원이 끊길지 모르는 13만원을 받으려고 누가 4대 보험에 가입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경비원 등 장시간 근무가 많은 사업장은 인상된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대부분 월 200만원이 넘어 지원을 못 받는 문제도 있다. 이 때문에 경비 업계에서는 해고·감원이 속출하고 있다. 정부도 이런 점을 알지만 190만원 기준을 높이면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야 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임대료 인하 카드를 최저임금 대책으로 꺼낸 데 대해서도 답답함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많다. 상가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는 사업자와 최저임금으로 손실을 보는 사업자가 동일하지 않은데 별개의 정책을 갖고 끼워 맞추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업이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줄이려고 몸부림치는 과정을 ‘편법·꼼수’로 규정하며 단속하겠다는 정부 방침 또한 반발을 사고 있다. 정부는 노동자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행위에 대해 “시정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중소기업의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을 올려 인건비 부담을 확 높여놓고 임금 조정까지 하지 말라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비판했다. 근로시간 단축, 임금체계 간소화 등은 정부가 그간 강조했던 정책이라는 점에서 자기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저임금을 빌미로 한 가격 인상을 막겠다”는 방침 역시 마찬가지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인건비 등 비용이 오르면 가격을 올리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담합 등 명백한 불법이 있다면 모를까 일반적인 가격 인상에 정부가 개입하는 일은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윤경환·서민준기자 ykh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