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12일 우 전 수석의 재판에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증인으로 불렀다. 윤 검사는 지난 2014년 광주지검 형사2부장으로 있으면서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수사하던 검찰 수사팀장이었다. 윤 검사는 수사를 진행하던 그해 6월5일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이었던 우 전 수석이 직접 전화했다고 설명했다.
윤 검사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광주지검에서 참사 상황이 녹음된 해경 사무실의 전산서버를 압수수색하느냐”며 “해경 측은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취지로 물었다. 우 전 수석은 또 “해경과 청와대 안보실의 통화 내역은 보안상 문제가 있는데 꼭 압수수색을 해야겠느냐, 안 하면 안 되겠느냐”고 물었다고 윤 검사는 진술했다. 윤 검사는 압수수색이 불가피하다고 답하자 우 전 수석이 “알겠다”며 전화를 끊었다고 설명했다.
우 전 수석 측 변호인은 “우 전 수석은 ‘꼭 압수수색을 해야겠느냐’는 정도로만 물어본 것이며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